
안전확인
안전확인신고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인증제도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
신청절차
평가 결과 부적합시 [2.인증시험]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
안전확인 수수료
안전확인신고 표시사항
담당자 안내
적합성운영실
전기제품인증실
CS전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