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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

안전확인

안전확인신고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인증제도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안전인증대상제품

신청절차

안전확인 신청절차 확대

  1. 1. 제조업체/대리업체 → KTR : 접수, KTR : 검토
  2. 2. 인증시험
  3. 3. 평가 (제조업체/대리업체 → KTR : 신고서 제출)

    평가 결과 부적합시 [2.인증시험]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

  4. 4. 접수 및 검토
  5. 5. KTR → 제조업체/대리업체 : 신고증명서 발급

안전확인 수수료

안전확인신고 표시사항

-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방법 (법 제18조 제1항 관련)

- KC 마크(안전인증)

KC마크 확대

담당자 안내

적합성운영실

조윤행 수석연구원

KOLAS 공인기관(17065, 17025) 품질시스템 운영

02.2164.0155

이메일 확인하기

전기제품인증실

박찬현 수석연구원

KC인증검토 (1, 2, 4, 6, 9, 10, 12번), CB인증

02.2164.1418

이메일 확인하기

신미옥 수석연구원

KC인증 및 전자파적합등록 상담/접수, 전기분야 일반시험의뢰 등 전반업무

02.216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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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선 책임연구원

KC(전기용품) 해외공장 사후관리 업무

02.2164.1416

이메일 확인하기

오승택 책임연구원

KC 시판품 업무, 행정처분업무, 해외의료기기 CB인증 검토발급, GS 및 AI 인증 검토발급, V-check 인증 등

02.2164.1403

이메일 확인하기

CS전략센터

박현주 책임연구원

바닥형보행신호등 성능평가 접수 /수수료 제개정, 접수권한 관리/본부 행정/택배접수

02.2164.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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