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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 개요
어떤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 단체인 협회나 조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체표준 인증의 목적
법적 근거
정보공개문서
단체표준 인증 업무 범위
처리절차
품질방침
공보장선언문
담당자 안내
충북사업지원센터
이준섭 책임연구원
정부용역과제(R&D, 비R&D) 기획 및 수행, 출장시험
043.238.8795
임대규 선임연구원
화장품 안정성시험 및 유통화장품관련 업무,화장품 용기시험, 화장품 중금속 시험
043.238.8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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