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란?
행정목적 및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그 정확도가 맞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환경 측정 기기 검사기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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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환경측정기기의 신뢰성,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
- 구매자 및 사용자는 독립적, 객관적 신뢰할 수 있는 구조규격을 보증
- 제작자 및 판매자는 위험부담이 큰 환경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증 제도 필요
법적 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측정 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 제11조(측정 기기의 정도 검사)
- 제12조(교정 용품의 검정)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 제10조(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대기 연속자동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대기환경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방법 및 절차
서면 접수시 필요 서류 : 1. 정도검사 신청서, 2. 정도검사 기록부 원본(최초 정도검사 제외), 3.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신본), 4. 형식승인서 사본, 5. 개인정보 동의서(세금계산서 담당자, 신청자 각 1부)
검사 수수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