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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란?

행정목적 및 외부에 알릴 목적으로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그 정확도가 맞는지의 여부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 (환경 측정 기기 검사기관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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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및 필요성

- 환경측정기기의 신뢰성, 정확성 및 통일성을 확보

- 구매자 및 사용자는 독립적, 객관적 신뢰할 수 있는 구조규격을 보증

- 제작자 및 판매자는 위험부담이 큰 환경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독립적인 검증 제도 필요

법적 근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제9조(측정 기기의 형식승인·수입신고 등)

- 제11조(측정 기기의 정도 검사)

- 제12조(교정 용품의 검정)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령

- 제10조(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 대기 배출가스 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대기 연속자동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 대기환경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실내공간오염물질 시료채취장치와 그 부속기기

-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방법 및 절차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신청방법 및 절차 확대

  1. STEP 1 (신청인) : 사전 일정 협의 후 정도검사 접수 서류 준비 (서면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2. STEP 2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KTR)) :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진행
  3. STEP 3 (신청인) : 검사 수수료 납부
  4. STEP 4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KTR)) : 검사 준비 및 진행
  5. STEP 5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KTR)) : 검사 완료
  6. STEP 6 (환경측정기기 검사기관(KTR)) : 검사 결과 통보

서면 접수시 필요 서류 : 1. 정도검사 신청서, 2. 정도검사 기록부 원본(최초 정도검사 제외), 3. 사업자등록증 사본(최신본), 4. 형식승인서 사본, 5. 개인정보 동의서(세금계산서 담당자, 신청자 각 1부)

검사 수수료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

담당자 안내

기후대기센터

김정현 책임연구원

환경측정기기 검사, 센서성능평가, 용역시험

02.2092.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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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선임연구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02.2092.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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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희 선임연구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02.2092.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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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로 선임연구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02.2092.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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