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기기 사이버보안
무선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 CE RED 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무선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험 후, 공인 시험성적서 발행
적용 대상
- - 인터넷과 연결된 무선기기
- - 개인정보 또는 교통정보, 위치정보를 처리하는 무선기기
- - 금융정보를 처리하는 무선기기
※ 의료기기, 항공기에 장착되거나 무인항공기를 원격 조종하는 장비, 차량 관련 통신기기, 오프라인 전용 무선기기, 기타 해당 산업별 별도규정으로 관리되는 무선기기 제외
CE RED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 - 네트워크나 그 기능에 해를 끼치지 않으며, 네트워크 자원을 오용하여 서비스의 용납할 수 없는 저하를 초래하지 않아야 함
- - 사용자 및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포함
- - 사기(fraud)로부터 보호하는 특정 기능을 지원
시험기준
- EN 18031 series
※ EN 18031-1은 시험 대상 무선기기에 모두 적용되며, 2와 3은 유형에 따라 적용됨
신청 안내
- - 접수 전 시험기준에 따른 체크리스트 작성 필요
- -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하여 시험 진행
진행절차
담당자 안내
사이버보안평가팀
박호준
팀장
사이버보안평가팀 업무총괄
031.8039.6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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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선임연구원
보안기능 확인서, 정보보호제품(CC) 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의료기기 & IoT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시험, R&D
031.8039.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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