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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기능 시험제도(Security Function Test Program)란?
근거 및 법령
- 국가정보원법 제4조 / 전자정부법 제56조 /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제9조 / 전자정부법시행령 제69조
적용 대상
보안기능확인서 발급 절차
유효기간
보안기능 시험 현황
담당자 안내
소프트웨어센터
박호준 책임연구원
보안기능확인서, 정보보호제품(CC) 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 IoT 보안인증,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인증, R&D
031.8039.6981
윤정훈 책임연구원
보안기능 확인서, 정보보호제품(CC) 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의료기기 & IoT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시험, R&D
031.8039.6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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