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적합성 인증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인증 개요
우즈베키스탄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강제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적합성 평가 대상 목록에 기재된 화장품
인증 절차
필요 서류
- 제품 HS CODE (우즈베키스탄 기준)
- 제품 명, 효능, 효과, 사용 부위, 사용 용도, 사용 연령(어린이 제품의 경우)
- 제품 단상자 및 라벨
- 제품 전성분표 (함량 포함)
- 제품 이미지 및 소개 카탈로그
- 우즈베키스탄어 라벨 초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효능/효과와 안정성을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음
**제품 검토는 영문 서류 기준으로 진행가능 (국문본은 필요 시 번역이 요구될 수 있음)
KTR 서비스 내용
- 서류 검토
- 인증 획득 전과정 대응 (현지 시험 포함)
- 필요 서류 준비
- 공장심사 대응(해당 시)
- 법정대리인 연결(필요 시)
담당자 안내
글로벌소비재센터
판축휘루자
책임연구원
러시아(EAC,CU) 및 CIS 국가 인증
02.2164.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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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민
책임연구원
러시아(EAC, CU) 및 CIS국가 인허가(의료기기. 화장품,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
02.2164.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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