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CR/VNTA/VNEEP 인증제도 개요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표준 및 기술 규정법’과 ‘제품 품질법’ 2개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제품은 그룹 1(인간, 동식물, 환경 등에 무해한 제품)과 그룹 2(인간, 동식물, 환경 등에 잠재적인 유해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룹 2에 속하는 제품은 강제인증대상으로서 관련 베트남 기술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KTR은 2016년 4월 베트남의 인증센터인 QUACERT에 ‘한-베 기술혁신센터’를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한, 베 양국의 사업협력 및 정보교류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인증대상 제품의 CR 마크 취득을 위한 공장검사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장심사, 현물검사, 전자파 장해, 전기안전 시험(Type 1,5,7) 등을 KTR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비용 절감,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대 베트남 수출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 품목
1. 전기안전 (Safety) - QCVN 4:2009/BKHCN
1 | 순간온수기 | 2 | 온수 저장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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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헤어드라이어 및 헤어관련 제품 | 4 | 전기주전자 |
5 | 전기밥솥 | 6 | 선풍기 |
7 | 전기다리미 | 8 | 전자레인지 오븐 |
9 | 휴대용 조리기구 | 10 | PVC 절연케이블 (450/750 V 이하) |
11 | 휴대용 침수 온수기 | 12 | 커피포트 |
13 | 손 건조기 |
전기안전 분야에 대한 CR 적합성 평가 절차는 Type5와 Type7 중 하나를 제조자가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 Type5 : 초기 신청 시 형식시험, 공장심사 등을 하며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실행됨
* Type7 : 로트 별 대표제품에 대해 형식시험이 이루어지며, 매 로트마다 인증을 받아야 함
2. 전자파 장해 (EMC) - QCVN 9:2012/BKHCN
1 | 순간온수기 | 2 | 수지형 전기드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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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Ballast 내장형 전구 | 4 | 진공청소기 |
5 | 세탁기 | 6 | 냉장고 |
7 | 에어컨 |
전자파 장해 분야에 대한 CR 적합성 평가 절차는 Type1만 적용됩니다.
* Type1 : 제품형식시험과 현물검사
3. 식품
인증 절차
* CR 인증은 인증서가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기업의 선택에 따라 1~3년간 유효합니다.
필요 서류
KTR 서비스 내용
베트남 전기전자 제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KTR 시험소 이용 및 직접 공장심사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담당자 안내
글로벌산업기기센터